시는 체납자 거주지를 사전 출장조사 후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 후 3일 동안 가택 수색을 통해 체납액 8백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장롱에 숨겨진 금고에서 현금 1000만원, 수표 1억1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과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고급카메라 및 양주 등 89점을 압수했다.
또 고급 오디오, TV, 에어컨, 냉장고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동산도 압류했다.
이번에 압류한 동산은 향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을 통해 환가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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