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이달 말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고 3.3% 금리를 제공하는데다 신청조건도 완화되면서 신청자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만 29세까지(군 복무 시에는 31세까지 연장)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이고 세대주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신청조건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됐다. 또한 프리랜서와 1인 창업자, 학습지교사까지 신청이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가입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과 함께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임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예정이다.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 적용된다. 이는 일반 청약저축(1.5%)보다 2배 이상 높다. kiscezyr@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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