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독일 자동차 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디에 대해 유로6 경유차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독일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벤츠와 아우디 경유차에 리콜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만약 이번 현장조사에서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정위는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고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은 아우디 A6 TDI와 벤츠 C200d, GLC220d 등이 대상이며, 국내서 3만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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