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선거철 마다 등장했던 동남권신공항 논란도 18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회 본회에서 가결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이하 예타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대안)을 가결 시켰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이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이다. 이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여야의 찬반토론이 팽팽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은 찬성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섰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가덕도가 김해공항의 소음문제 해결을 비롯해 동남권신공항으로써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다. 하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간 표류를 거듭해 왔다”며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 그간의 소모적 갈등의 논란을 종식 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가덕도는 소음문제, 미래 확장 가능성 등 김해신공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4시간 공항운영이 가능하고, 세계 2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물류 최적지다. 단순히 해외여행을 가자고 짓는 것이 아니”라며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인천공항이 중단될 경우 이를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곽상도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수 십 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비판했다. 또 가덕도가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성 문제와 경제성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심상정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주변 3개 산을 바다에 집어넣어야 한다며 한 마디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가덕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국토부를 비롯한 국방부, 해수부, 환경부 등이 반대한 법”이라며 “공군은 항공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하고, 해수부는 부산 신항을 오가는 대형선박과의 충돌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께서 (가덕도의)최대 수심이 22미터라고 짚어줬는데 이런 유형을 없애려면 연약지반 최대 35미터, 표고 40미터를 합쳐 최대 106미터의 성토가 필요하다”며 “이는 주변 생태자연 1등급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 등 3개의 산을 바다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부울경은 새로운 미래를 맞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거느린 동북아 물류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부산 동남권은 미래형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게 됐고 출발이 가덕도 신공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