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과태료 10만원, 단 저공해 조치시 과태료 환불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 적발 시 유예 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이다. 통상 이 기간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꼽힌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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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일부 제한된다. 사진=경기도 |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 기간 중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액도 없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공용 특수목적 차량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말,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는 차량과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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