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등 지원 집중
아동특별돌봄과 이동통신요금 지원금은 후순위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 초 4조원 가량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논의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대략 4조원 안팎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난 4차 추경 편성 금액인 7조8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 초 4조원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상,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급됐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이런 기준이 준용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갤럭시S21 자급제 '3배'↑·통신사 가입 '비슷'…흥행여부 "글쎄"
한전KDN, 중기 기술 갈취 논란…박성철 사장 임기 막판 오점 남기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한계기업 폭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