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창진 칼럼니스트 |
현재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다소 이 법의 제정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 사이, 오늘도 무고한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권은 표류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는 안전관리의 주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명확히 정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기업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가 고대하던 검찰의 순기능인 사회 정의 실현과 공정한 사회가 드디어 이뤄지려는 것일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원지검 수사팀 등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많은 언론들이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간담회’라며 이 소식을 다뤘다.
그렇다면 이런 정의의 수호자가 있는 우리 현실에서 왜 아직도 산재 사고로 인한 허망한 사망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사실은 이렇다. 윤 총장 발언과 달리 여태까지 기업의 중대재해 관련 피해자들은 그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기업들이 여전히 작은 개선의 의지마저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유일하게 함께 가지고 있는 검찰에 있다. 재해관련 사건이 넘어가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터무니없는 수준의 검찰의 구형과 불기소, 그리고 법원의 약한 처벌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법에는 산업안전법 위반 범죄의 최고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4만2045건 중 구속 기소된 건은 단 9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중 85%인 3만3648건을 벌금형 처벌로 다룰 수 있도록 한 구약식 기소였다. 이 자료를 통해 보면 2017년 기준 일반사건 구속기소율이 1.6%인데 반하여, 산재사고의 구속기소율은 0.02%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그 누구보다 지켜주었어야 할 검찰이 여태까지 보여온 행태가 이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운운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요구한다는 윤총장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사뭇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오늘의 이 막장드라마 같은 뉴스들 속에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는 오도 간데없이 마치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권력 싸움처럼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 가장 검찰 개혁이 필요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
검찰은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을 선용하지 않아서, 우리사회 공정성을 훼손시켜 왔고, 기득권의 편에 서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주범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더라도 검찰이 현재와 같다면 과연 법이 그 온전한 가치대로 집행될 수 있겠는가 자문해본다. 절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국민’과 ‘헌법의 가치’를 외치는 검찰과 검찰총장이 더 이상 허울 좋은 구호로 민중을 기만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더 이상 정치적 권력 다툼을 위해 민생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은 검찰의 볼모가 아니다. 이 혼란의 끝맺음에 인권이 진정으로 보호받고 법과 원칙이 공정하게 실현되는 민주 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래본다.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이야기 하며, 법무부 장관을 탈탈 털었듯이 산재 기업을 조사했다면, 과연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그 목숨을 잃었을지 묻고 싶다. <박창진 칼럼니스트>박창진>
※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갤럭시S21 자급제 '3배'↑·통신사 가입 '비슷'…흥행여부 "글쎄"
한전KDN, 중기 기술 갈취 논란…박성철 사장 임기 막판 오점 남기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한계기업 폭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