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지 4년 3개월여만에 징역 20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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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급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에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여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징역 30년·벌금 200억원이었지만 대법원이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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