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보툴리늄 균주 분쟁 최종판결 전문 공개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아니고 절취 증가 없어…연방항소법원 입증할 것"
메디톡스 "대웅 부정하게 균주 취득·유전자 분석 등 범죄행위 밝혀져…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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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사진=각사 홈페이지) |
13일(현지시간) ITC 위원회가 공개한 최종판결안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다. 그러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보튤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나보타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사는 ITC 최종 판결 전문을 놓고도 해석 차이를 보이는 등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분쟁을 예고했다.
대웅제약은 ITC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다"며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함은 물론 유전자 조사에서 도용 혐의가 입증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대웅제약이 오랜 기간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ITC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균주를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위원회는 공개된 판결 전문에서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다"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되었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며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다"며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ITC의 결정은 오로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인 엘러간(메디톡스 파트너사)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억지 결론으로 부당한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제조공정기술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년전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의 자체 공정기술 개발에 대한 많은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ITC가 편향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나보타라는 진실이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메니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의 주장은 거짓말로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양사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국내 소송에서도 유리하다는 해석을 각각 내놓았다.
메디톡스는 관계자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 법원과 검찰도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거짓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 왔다. 메디톡스는 2006년 최초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메디톡스는 그간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대웅제약은 다른 균주라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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