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한국거래소에 대해 외국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상장유지를 촉구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오는 30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27일 한투연은 성명서를 내고 "신라젠이 상장되기 전에 발생한 대표자의 횡령, 배임을 문제 삼아 거래중지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17만명 소액주주들을 경제적 타살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는 거래소는 그 엄청난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 전의 일로 거래 중지 결정을 내린 거래소는 2016년 상장 당시 심사를 했던 모든 관계자들을 직무정지 시켰어야 맞다"며 "왜 죄 없는 소액주주들이 원죄를 뒤집어써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투연은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신라젠 주권 거래정지 사유 발생행위 내용·시점은 2013년부터 2016년 3월 상장 전 일어난 혐의이고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고 8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공판에서는 '신라젠 거래중지 핵심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자금 조성과 일련의 상장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거래소의 신라젠 주권거래 중지는 타당성이 없으며 즉각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심위는 2018년 12윌,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정지 이후 불과 20일 만에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며 "논란이 된 사안의 경중을 놓고 볼 때 신라젠은 당연히 상장유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투연은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신라젠의 펙사벡을 흑색종 대상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고 현재 신장암, 대장암, 흑색종, 유방암, 전립선암 술전요법 등의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근 프랑스 국립암연구소는 신라젠의 펙사벡을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와 병용하는 임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바벤시오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국립암연구소도 펙사벡과 면역항암제 임핀지를 병용하는 임상 연구를 수행 중인데 임핀지 역시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약물"이라며 "이처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게 단 한 번의 임상 실패를 빌미 삼아 상장 이전의 사건을 들이대고 상장폐지를 획책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투연은 "거래소와 기심위의 오판으로 17만명 소액주주의 이유 있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거래 재개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17만명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심위가 오는 30일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내달 1일 신라젠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