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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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나서는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조광현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는 25일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사도록해 차익을 얻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조 회장이 측근에게 허위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투명·정도 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에서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으로 이익을 취했다"라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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