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8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올려 최저 2.15%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8월 0.2%포인트 상승한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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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금리현황 (2020년 12월 1일 기준)/표=주택금융공사 |
25일 주금공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최저 2.15%로 인상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15%(10년)~2.4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25%(만기 10년)~2.5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하면 u-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 금리와 동일하다. 전자약정시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 배려 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는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장기 고정금리 대출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금리조정 시기인 지난 8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면서 보금자리론도 금리 조정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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