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되면 투자된 7900억원 그대로 뱉어내야
정당이유 없이 사업지연되면 발전사업 2년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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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사진=한국수력원자력) |
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달 중순쯤 산업부에 신한울 3, 4호기와 공사계획인가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다. 내달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신한울 3, 4호기 사업은 백지화된다.
신한울 3, 4호기 사업이 백지화되면 한수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된다.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에 투입한 비용은 두산중공업의 기기 사전 제작비용과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해 약 7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두산중공업은 4927억원을 투자한 상황이다.
만약 사업이 백지화 될 경우 한수원은 모든 비용을 다시 내놓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한수원의 발전사업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공사기획인가를 받고 4년 이내에 진행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면 2년간 발전사업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한수원 관계자는 "발전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신규 원전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연장의 관점은 '정당성'이다. 현재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가 중지된 이유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지면서 진행된 것이다.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신규원전건설백지화를 결정하며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 4호기가 제외됐다. 정부로부터 취득한 발전사업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허가취소 등 별도의 행정조치가 없이 사업이 보류중인 것.
또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신한울 3, 4호기는 제외됐다. 제외된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수급계획은 불확실성이 없는 설비만 담는 계획으로 8차에서 빠진 신한울 3, 4호기는 이번 계획의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산업부가 일단 연장을 허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한수원의 발전사업권한 취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연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울3,4호기 건설 예정지의 주민들은 사업이 지연되자 감사원에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감사를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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