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예정대로”…경영정상화 박차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두산그룹이 3조원 규모 자구안 이행 최대 변수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주식매매대금 지급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며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동반매도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잠재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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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20만대 누적생산 기념식.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해 중국 진출 해외기업 처음으로 굴착기 누적 생산 20만대를 돌파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두산인프라코어 |
14일 대법원은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 상대로 낸 매매대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회사가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투자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두산그룹은 8000억 원이 넘는 DICC 우발채무 리스크가 일단락돼 핵심계열사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막바지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의 거래도 순조로울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두산그룹은 계획대로 이달 말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상 매각가는 약 8000억 원이다. 두산 관계자는 “인프라코어 중국법인 소송은 협상 당사자도 인지하고 있던 사안이다. 매각 관련 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DICC 관련 풀어야할 숙제는 남았다. 두산이 10년 전 FI에 약속했던 기업공개(IPO) 실패에 따른 동반매도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 권리가 행사되면 FI는 DICC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할 수 있고 두산이 이를 되사려면 수천억 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자구안 이행을 서둘러야하는 두산으로선 FI와의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FI가 당장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진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DICC가 두산인프라코어의 핵심 계열사라는 점에서 두산은 추후에라도 FI 보유 지분을 사야하기 때문이다.
두산은 DICC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정상화 밑천이 될 3조원 자금 확보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각오다. 지난해 초 채권단으로부터 3조6000억 원 자금을 지원 받은 두산은 지금까지 모트롤사업부·두산솔루스·두산타워 등을 매각해 총 2조2096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8000억 원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까지 완료하면 두산은 채권단과 약속한 3조원 자구안을 완수하게 된다. 두산은 확보한 유동성 중 1조3000억 원을 두산중공업에 투입해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의 체질 변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