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5일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
법원 판단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여부 달려
KCGI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 가능"
한진그룹 "KCGI사모펀드일 뿐, 10만 일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 없어"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한진칼 최대주주인 KCGI가 지난 19일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의 한진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두고 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법원의 판단에 산은과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추진될지 아니면 무산될지가 판가름 나는 만큼 산은·한진그룹과 KCGI 3자 주주연합은 결과를 앞두고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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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일 한진칼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연다. 사진=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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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최대주주인 KCGI 주주연합이 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결과를 하루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에 대한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한진칼 최대주주 강성부 KCGI 대표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그래픽=아시아타임즈 |
한진그룹은 전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이날 KCGI가 낸 자료에 대해 거짓이라며 난타전을 이어갔다.
한진그룹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 재편 과정의 일환”이라며 “양사 및 협력업체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고 방어막을 쳤다.
이어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10만여명으로 인수 불발 시 일자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조원태 회장과 우기홍 사장도 이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룹은 이날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결정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이 지정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다” KCGI를 정면 비판했다.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KCGI 주장에 대해서는 “KCGI의 주장은 통합 후 인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자회사 직원들을 포용할 것이라고 표명했고, 실제 겹치는 간접인력 일부는 자연감소 및 직무 전환 등으로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존폐 위기의 항공산업이 처한 시급성을 감안해 진행된 이번 인수절차를 투기자본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찌됐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통합은 ‘모 아니면 도’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 양측이 이처럼 공세를 펼치는 것은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기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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