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3700억원 챙겨
SH공사 "분양수익, 공익 목적으로 사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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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분양 중단 촉구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분양 이득과 관련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실련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SH공사의 해명은)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이라며 "그러나 지난 9년 연간 공공주택 직접 건설재고량은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로 37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주장했다. 경실련이 추산한 적정 평당(3.3㎡당) 분양가는 토지비 650만원과 건축비 600만원을 더한 1250만원이다.
SH공사가 지난 19일 입주자 모집을 알린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12블록의 분양주택 1676가구의 평균 평당 분양가는 1981만원으로 책정됐다.
경실련은 "이는 명백히 분양가를 부풀린 '바가지 분양'"이라며 "아파트 평당 731만원, 30평 기준 2억2000만원, 1676가구 전체로는 3720억원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례 뿐 아니라 올해 분양한 마곡9단지, 고덕강일8·14단지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은 75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SH공사는 언론을 통해 "연평균 3500억원이 손실이 발생하는 저소득 주민의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 업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분양 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경실련이 재반박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위례 분양가의 이윤은 평당 6만원으로 공개했지만 경실련 추정에 따르면 적정분양 차액은 평당 730만원"이라며 "SH공사 공개이윤의 무려 123배로 이같은 분양수익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했다면 과연 몇 채를 공급해왔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발산지구와 장지지구의 상세한 분양수익 뿐만 아니라 택지부문 수익과 수익금 활용방안까지 공개했다"며 "고 박원순 시장 이후 SH공사는 원가공개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축소하고, 택지개발이익 등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4월 경실련은 SH공사를 상대로 낸 원가공개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SH공사가 항소하며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토지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바가지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2억원 미만의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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