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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9일에, 원고와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들은 이달 29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적이 없으며, 메디톡스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 판사는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ITC 예비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내놨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해당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SNP는 특정 부위의 유전자(DNA) 염기서열이 다른 것을 말하는데, 메디톡신의 6개 SNP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균주에서 나온 점이 동일 균주의 근거라는 게 메디톡스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나아가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ITC의 관할권이 광범위하게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11월 19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이 나온다.
ITC는 올해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 제품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이 합당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ITC가 재검토에 착수하자 ITC의 OUII이 다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반박하며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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