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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사진=기아차 노조 홈페이지 캡처. |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3.3%가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조합원 2만9261명 중 2만1457명이 파업 등 무력 시위에 찬성한 셈이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조합원들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낸 것"이라며 "조합원을 기만하고 개악안을 던진 사측에게 보내는 강력한 분노의 메시지"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단체 행동권은 새로운 투쟁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핵심인 잔업문제 해결 통한 실질임금 쟁취, 사내 모듈을 통한 고용안정, 통상임금 확대 적용, 정년연장 등 쟁의권이 확보된 만큼 사측은 진정성 있는 제시로 노조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가 부분파업에 나섰던 한국지엠도 이날 오후 22차 교섭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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