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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건설 동반성장위 임금격차해소 협약식(사진=동부건설) |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 협력사 대표는 상생 협력 문화의 활성화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삼자간의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동부건설은 협력중소기업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을 위해 3년간 828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사의 유동성 문제 개선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588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111억원 규모의 협력이익공유 및 성과공유제도를 실시하며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1억2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동반성장몰 도입, 경영 및 보안진단 컨설팅 지원, 하도급법 및 건산법 동향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의 무상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가 지난 9월 발표한 '2019년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6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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