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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로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업제한을 시켰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보상 없는 영업제한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영업금지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국가가 그 많은 돈을 물어줄 수 없으니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인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면서는 사용할 수 없고, 공동체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였지만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헌, 즉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소상공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업권은 양도 가능한 것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보는 시각이 법조계의 다수 견해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소상공인의 영업으로 공동체가 피해를 본다기 보다는, 영업 내용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모이는 상황의 위험성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 등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공필요에 의한 영업금지에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헌법에 위반하게 됩니다.
정당한 보상은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로 매출 감소분과 고정비 지출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분은 특정 업종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정도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어도 고정비 정도로 정당한 보상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해 보입니다. 우리 법제와 유사한 독일도 코로나19 영업금지 등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월세 등 고정비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나라가 돈이 많아 피해자들에게 모두 보상을 해주면 좋지만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큰 국가이고 현실적으로 막대한 자영업자 월세를 모두 국가가 지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힘들다고 국가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힘들어도 법적인 의무는 이행하고 대신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웃도 많은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제 변동 상황 속에서 언택트 기업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우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개인과 회사도 탄생하게 됩니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중 전쟁을 기회로 오히려 이익을 얻은 기업에게 초과이득세(Excess profits duty)를 징수하였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파올로 젠틸리오 경제 과세 집행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기업으로 수혜를 입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에 대한 추가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원칙에 맞게 공공필요에 의해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대신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오히려 수혜를 입은 경제주체에게 일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