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SK텔레콤이 기존보다 30% 저렴한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예고해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소비자들이 반기고 정부 역시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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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한 휴대전화 판매·유통점.사진=아시아타임즈 DB |
여기에는 업계의 복잡한 속사정이 얽혀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존에 비해 최대 30% 저렴한 신규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서를 냈답니다. 앞서 경쟁사인 KT가 지난해 10월 4만원대 요금제를, LG유플러스가 11일 각각 출시했지요.
업계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과기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요금제 출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유보신고제에 따라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 47%의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신규 요금제 출시에 앞서 정부로부터 15일 내에 통과를 받아야하는 겁니다. 낮은 이용요금 출시로 공정 경쟁을 해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이 제출한 신고서를 두고 과기부는 아직까지 허가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5일의 유보기간을 두고 고려한 뒤 오는 20일 전 요금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답니다.
정부가 속 시원히 승인을 하지 못하는 속내에는 알뜰폰 업계의 반발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규 중저가 요금제가 알뜰폰 요금제와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1위 사업자가 알뜰폰 시장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알뜰폰은 SK텔레콤 등 이통3사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자사 요금제를 내린다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3사에 내야 하는 통신망 대여료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유보신고제 시행령에도 알뜰폰 업계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보신고제 세부 기준을 보면 ‘도매제공 대가에 비해 낮은 이용 요금으로 제공할 경우’를 반려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미 룰 부터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내려고 할 때 알뜰폰에 제공하는 도매대가 보다 싸면 공정 경쟁이 안 되니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법이 세워진 데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냈습니다. 당시 대선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내놨는데 지금 요금제 중에선 기본료가 없습니다. 대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놓은 게 보편요금제를 입법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과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20~25% 상향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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