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VO(id=20210115812642, title=[금융 톡톡] 트램 혼용차로 달리면 차 사고 는다는데…왜 그럴까, subTitle=김병욱 "트램 혼용선 설치 법안 발의"<BR>트램·차량 함께 쓰는, viewTitle=[금융 톡톡] 트램 혼용차로 달리면 차 사고 는다는데…왜 그럴까, viewSubTitle=김병욱 "트램 혼용선 설치 법안 발의"
트램·차량 함께 쓰는 '혼용선'…사고 위험 '더 높다'
현대해상 "차보험, 대물한도 설정 필요", mobileTitle=[금융 톡톡] 트램 혼용차로 달리면 차 사고 는다는데…왜 그럴까, mobileSubTitle=김병욱 "트램 혼용선 설치 법안 발의"
트램·차량 함께 쓰는 '혼용선'…사고 위험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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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span style="font-size: 13pt;">국회가 노면전차(트램) 혼용차선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교통 다양성이 증가할 거란 기대가 높아지는 동시에 향후 운전 중 트램과 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트램이 도입되면 가뜩이나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험업계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3pt;">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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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트램 혼용선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교통 다양성이 증가할 거란 기대가 높아지는 동시에 향후 운전 중 트램과 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트램이 도입되면 가뜩이나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험업계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수소전기트램 조감도./사진=현대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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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3pt;"> </span></p>
<p>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 의원은 트램 혼용선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도로법이 트램의 혼용선 통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br><br> 트램은 설치와 운행시 발생하는 공해가 적어 최근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들이 지하철 대신 고려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사업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해 트램 보급에 점차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br><br> 김 의원이 발의한 트램 혼용선 방식은 도로 위에 트램 노선을 설치해 차량과 트램이 한 도로에서 같이 운행하는 방식으로 정류장 설치가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도보시 감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차량과의 충돌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단점도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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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br> 혼용선 방식으로 인한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차량 운행시 필요한 자동차보험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비좁은 도로에서 트램과 차량이 엉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할수록 사고로 인한 보험사들의 부담도 한층 더 늘어나는 셈이다.
<br>
<br> 무엇보다 현재 국내 차량사고는 차량이 사람을 치어 발생하는 대인담보건수보다 차량과 차량끼리 사고가 발생하는 대물담보건수가 더 많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집계한 작년 자동차 사고건수 중 대인담보는 194만6007건, 대물담보는 515만4954건으로 대물담보 사고가 더 많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건당 손해액은 대인담보가 299만원, 대물담보가 145만원으로 비용은 적지만 사고 발생 숫자가 많아 보험사들의 부담은 더 큰 모습이다.
<br>
<br> 트램과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과의 과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트램이 설치된 외국에서는 차량과의 사고시 트램보단 차량 쪽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왜냐면 트램은 정해진 노선이 있고, 정규 속도로만 움직여 과실이 차량 쪽에 불리하게 매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
<br> 실제 현대해상이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지난 2019년 내놓은 연구저널 보고서에서는 트램을 도입하고 나서 운전자, 운영 체계 등 안정화를 위해서는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트램과 차량 사고 시 과실 제도도 미비해 자동차보험의 대물 보상한도를 어디까지 설정할 건지도 도입 전 논의가 필요하다.
<br>
<br> 보험업계 관계자는 "트램 형식으로 도시철도 계획을 구상하는 도시들이 있어 향후 트램 설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안 발의가 이제 막 이뤄진 상황에서 트램 도입시 자동차보험에 실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 아울러 "도리어 트램이 설치되면 설치된 지역에서 트램 이용으로 차량 운행이 줄어 사고 유발 요인이 감소될 수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법안 발의 의도는 좋은 만큼 향후 업계에서도 트램 혼용차로에 대한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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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mContent=null, status=4, newsImportant=2, link=/content/html/2021/01/15/20210115812642.html, summary=[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국회가 노면전차(트램) 혼용차선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교통 다양성이 증가할 거란 기대가 높아지는 동시에 향후 운전 중 트램과 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트램이 도입되면 가뜩이나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험업계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 의원은 트램 혼용선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도로법이 트램의 혼용선 통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트램은 설치와 운행시 발생하는 공해가 적어 최근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들이 지하철 대신 고려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사업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해 트램 보급에 점차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트램 혼용선 방식은 도로 위에 트램 노선을 설치해 차량과 트램이 한 도로에서 같이 운행하는 방식으로 정류장 설치가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도보시 감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차량과의 충돌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단점도 명확하다. 혼용선 방식으로 인한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차량 운행시 필요한 자동차보험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비좁은 도로에서 트램과 차량이 엉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할수록 사고로 인한 보험사들의 부담도 한층 더 늘어나는 셈이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 차량사고는 차량이 사람을 치어 발생하는 대인담보건수보다 차량과 차량끼리 사고가 발생하는 대물담보건수가 더 많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집계한 작년 자동차 사고건수 중 대인담보는 194만6007건, 대물담보는 515만4954건으로 대물담보 사고가 더 많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건당 손해액은 대인담보가 299만원, 대물담보가 145만원으로 비용은 적지만 사고 발생 숫자가 많아 보험사들의 부담은 더 큰 모습이다. 트램과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과의 과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트램이 설치된 외국에서는 차량과의 사고시 트램보단 차량 쪽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왜냐면 트램은 정해진 노선이 있고, 정규 속도로만 움직여 과실이 차량 쪽에 불리하게 매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대해상이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지난 2019년 내놓은 연구저널 보고서에서는 트램을 도입하고 나서 운전자, 운영 체계 등 안정화를 위해서는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트램과 차량 사고 시 과실 제도도 미비해 자동차보험의 대물 보상한도를 어디까지 설정할 건지도 도입 전 논의가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트램 형식으로 도시철도 계획을 구상하는 도시들이 있어 향후 트램 설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안 발의가 이제 막 이뤄진 상황에서 트램 도입시 자동차보험에 실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리어 트램이 설치되면 설치된 지역에서 트램 이용으로 차량 운행이 줄어 사고 유발 요인이 감소될 수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법안 발의 의도는 좋은 만큼 향후 업계에서도 트램 혼용차로에 대한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series=[{sectionId=ac120006-76d0-141e-8176-d13307fc0002, sectionCode=002105, sectionName=금융톡톡, sectionPath=섹션 > 금융톡톡, organizationalUnit=/00/01/SE/002105, sectionType=SE, sectionLevel=2, sectionCode6=null, sectionCode7=null}], seriesTitle=[{id=20190717330176, title=[금융 톡톡] "달러는 안전자산" 무턱대고 외화보험 가입 "난감하네"}, {id=20201118804118, title=[금융 톡톡] 왜 카드사 교통카드는 모두 후불인가요}, {id=20201119804316, title=[금융 톡톡] 사라지는 알짜카드…신상으로 갈아탈까 고민일때}], category=[{sectionId=76eda10d-4e3f-11eb-a505-f220cd83276d, sectionCode=001003, sectionName=보험, sectionPath=기업과 경제 > 보험, organizationalUnit=/00/01/CA/001003, sectionType=CA, sectionLevel=2, sectionCode6=03, sectionCode7=business}], createDate=Fri Jan 15 13:50:38 KST 2021, updateDate=Mon Jan 18 11:44:01 KST 2021, releaseDate=Fri Jan 15 13:56:12 KST 2021, firstReleaseDate=Fri Jan 15 13:56:12 KST 2021, lastReleaseDate=Sat Jan 16 12:13:44 KST 2021, associateLocations=[{data2=/content/image/2021/01/15/20210115260777.jpg}], createdBy=신도, createdId=131cf55e-3e77-11eb-9dbe-f220cd83276d, createdEmail=gathr4040@asiatime.co.kr, writerId=131cf55e-3e77-11eb-9dbe-f220cd83276d, writerName=신도, writerEmail=gathr4040@asiatime.co.kr, componentIds=[], attachFiles=[], relArticles=null, titleTextImageUrl=null, titleVideoUrl=null, mainId=1065588266577204, resourceTag=[], highlight=null, highlightTitle=null, highlightSummary=null, mediaSeq=0, writerList=[{WRITER_ID=gathr4040, WRITER_NAME=신도, WRITER_EMAIL=gathr4040@asiatime.co.kr, WRITER_BYLINE=신도 기자, WRITER_DEPT=경제부}], wpsNewsType=null, photoType=0, localType=0, videoType=0, selfType=1)
[금융 톡톡] 트램 혼용차로 달리면 차 사고 는다는데…왜 그럴까
신도 기자 입력 2021-01-15 13:56 수정 2021-01-16 12:13
김병욱 "트램 혼용선 설치 법안 발의" 트램·차량 함께 쓰는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국회가 노면전차(트램) 혼용차선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교통 다양성이 증가할 거란 기대가 높아지는 동시에 향후 운전 중 트램과 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트램이 도입되면 가뜩이나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험업계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 국회가 트램 혼용선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교통 다양성이 증가할 거란 기대가 높아지는 동시에 향후 운전 중 트램과 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트램이 도입되면 가뜩이나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험업계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수소전기트램 조감도./사진=현대로템
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 의원은 트램 혼용선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도로법이 트램의 혼용선 통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트램은 설치와 운행시 발생하는 공해가 적어 최근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들이 지하철 대신 고려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사업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해 트램 보급에 점차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트램 혼용선 방식은 도로 위에 트램 노선을 설치해 차량과 트램이 한 도로에서 같이 운행하는 방식으로 정류장 설치가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도보시 감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차량과의 충돌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단점도 명확하다.
혼용선 방식으로 인한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차량 운행시 필요한 자동차보험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비좁은 도로에서 트램과 차량이 엉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할수록 사고로 인한 보험사들의 부담도 한층 더 늘어나는 셈이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 차량사고는 차량이 사람을 치어 발생하는 대인담보건수보다 차량과 차량끼리 사고가 발생하는 대물담보건수가 더 많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집계한 작년 자동차 사고건수 중 대인담보는 194만6007건, 대물담보는 515만4954건으로 대물담보 사고가 더 많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건당 손해액은 대인담보가 299만원, 대물담보가 145만원으로 비용은 적지만 사고 발생 숫자가 많아 보험사들의 부담은 더 큰 모습이다.
트램과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과의 과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트램이 설치된 외국에서는 차량과의 사고시 트램보단 차량 쪽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왜냐면 트램은 정해진 노선이 있고, 정규 속도로만 움직여 과실이 차량 쪽에 불리하게 매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대해상이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지난 2019년 내놓은 연구저널 보고서에서는 트램을 도입하고 나서 운전자, 운영 체계 등 안정화를 위해서는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트램과 차량 사고 시 과실 제도도 미비해 자동차보험의 대물 보상한도를 어디까지 설정할 건지도 도입 전 논의가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트램 형식으로 도시철도 계획을 구상하는 도시들이 있어 향후 트램 설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안 발의가 이제 막 이뤄진 상황에서 트램 도입시 자동차보험에 실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리어 트램이 설치되면 설치된 지역에서 트램 이용으로 차량 운행이 줄어 사고 유발 요인이 감소될 수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법안 발의 의도는 좋은 만큼 향후 업계에서도 트램 혼용차로에 대한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