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손해액' 기준 분쟁조정…사후정산
작년 KB증권 분조위, 기본배상비율 60%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부산은행이 다음달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KB증권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조위에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해 기본배상비율을 60%로 책정한 가운데 이들 판매회사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말 라인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금융사와 가입간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상으로는 라임펀드 취급 회사 중 판매액이 가장 큰 우리은행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계좌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35.5%에 달하는 1640개를 판매했다. 검사를 마치고 현장 조사를 진행중인 부산은행과 이달말에서 다음달초 현장 조사가 예정된 기업은행도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는 수순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30일 KB증권을 상대로 한 분조위를 통해 기본배상비율 60%를 적용했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이후 법률검토와 실무 작업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분조위는 2월 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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