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현대차증권이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25일 현대차증권 측은 "파킹거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보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천대엽 김환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가 원인이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속칭 금융투자업계의 관행인 '파킹거래'가 문제된 사건이다. 파킹거래는 운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품을 매수할 때 이를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처분 때 수익을 나누는 불법적인 거래 형태다.
1심 재판부는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현대차증권)가 일정 기간 내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가 매수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유안타증권·신영증권)에 기업어음을 매수해 보관하도록 했음에도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이 ABCP를 유안타와 신영증권에 보관시켰다면서도 2심 역시 재매수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재매수계약 체결은 없지만 재매수하지않은 것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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