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과 드론,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이 용어는 2016년 6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의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슈화됐다. 현재 우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학교와 연구소, 기업 등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 사람의 지능과 유사하가나 또는 사람의 지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의 출현도 기대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이 많아질 것임은 분명하다.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그리고 지각능력과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인공지능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인공지능 로봇의 법률관계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입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행위에 대한 민사와 형사책임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 또한 보험 제도를 이용한 피해보상과 윤리헌장 제정을 통한 인공지능 로봇 사용자와 제조자 등의 행동강령 제정 등에 관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는 로봇의 사고 등으로 인한 구체적 법률문제의 발생이 많지 않다. 그러나 향후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이 빈번해 다양한 유형의 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가정과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로봇 사고 등의 문제점에 대비해야 한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는 학술지 ‘경희법학’에 게재한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법적 고찰’이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했기에 이를 인용한다.
현 상황에서 우선 중요한 조치는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윤리기준을 입안하는 일이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KAIEA)의 ‘AI윤리헌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아래 만들어져 사용되어야 하고, 인공지능 개발자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 소비자는 인공지능의 제품과 서비스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고, 인공지능의 편익은 온 인류가 공평하게 누리며,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이보다 구체적인 윤리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인공지능의 사용에 관한 윤리기준을 정립하는 일이 긴요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시스템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단계에서는 사전에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사전기술영향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의 사용 후에 그 문제점을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감독시스템은 없다.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목적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지, 개발자가 예측하지 못한 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후에 점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피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제도 마련도 필수이다. 피해발생은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위험은 설계의 잘못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설계목적과 다르게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때 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로봇을 제조물로 볼 수 있다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형태에 불과할 때는 제조물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더욱이 개발자와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피해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것인지도 문제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의 특성을 고려한 책임요건을 규정해야 하며,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손해발생의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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