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트러스트 "VI금투와 주식양수도 해지"
VI금투, 30일 심사 신청…'선수금' 지키려는 전략?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J트러스트그룹이 JT저축은행 매각 중단을 선언했지만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VI금융투자는 매각 협상을 계속 진행중이라며 매각 중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산된 배경을 놓고 의문이 쌓이고 있다.
J트러스트그룹은 계약 이행 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통해 주식 양도를 중지하기로 결의했지만 아시아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VI금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한 마지막 날 금융위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VI금투 입장대로 여전히 저축은행의 인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매각사와 인수사간 매각 무산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JT저축은행 매각은 더욱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JT저축은행의 모회사인 J트러스트그룹은 전날(31일) JT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VI금융투자와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이란 판매자가 인수자에게 대가를 받고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J트러스트그룹은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 이유를 VI금투 쪽으로 돌렸다. VI금투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심사 신청을 내지 않으면서 매각협상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공시 시점까지 VI금투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승인받지 못해 주식양도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소유가 적합한지에 대해 검증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VI금투가 이를 시한까지 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 중단을 공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J트러스트그룹이 VI금투를 대상으로 '딜 클로징(Deal Closing)'을 선언한 셈"이라며 "시한에 따라 주식양도를 중지한다는 결의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은 불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작 VI금투는 '아직 매각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에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한데다, 양사에서 JT저축은행 매각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VI금투 관계자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심사 신청을 했으며, 매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J트러스트 측으로부터 매각 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당국도 VI금투의 대주주 적격심사 신청건을 확인했다. 당국 관계자는 "VI금투는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했다"며 "지난달 31일 저녁 금융감독원에 심사 신청이 이첩돼 대주주 심사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VI금투의 주장대로라면 J트러스트그룹은 VI금투의 대주주 적격심사와는 관계없이 매각 중지를 선언한 셈이 된다.
VI금투와의 매각 협상이 무산되면 '귀책사유'에 대해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VI금투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J트러스트그룹에 100억원의 선수금을 전달했다. 당초 JT저축은행의 매각액이 1500억원 안팎이었던 걸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의 선수금을 지불한 셈이다.
만약 VI금투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J트러스트그룹은 선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은 승인 시한 막바지에 VI금투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당국에 신청한 건 '선수금 보호'를 위한 협상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시한 막바지에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했다고 하면 이는 매각 계약보다는 선수금을 지키려는 협상 전략이 아닌가 싶다"며 "당국도 대주주 적격심사를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한달 가까이 심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매각 중단을 선언한 J트러스트그룹이 매각 중단 선언을 번복할지, VI금투가 계속적인 인수협상 절차를 통해 매각을 확정지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매각 중단이 확정되면 이 곳간 선수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상 주체들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아 당국도 협상에 대해 섣부른 예단은 어렵다"며 "대주주 적격심사 신청은 시한 내에 들어온 만큼, 매각에 대한 결정은 J트러스트그룹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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