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아파트는 세대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만들 수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수안채리치 아파트에서 광산구는 6개월간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한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광산구에는 14개 금연아파트가 지정돼있다”며 “주민 모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아파트가 금연에 동참하길 바라고, 흡연자들도 광산구의 이동금연클리닉 등을 이용해 건강생활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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